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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방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는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90%지원
또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시설, 3년이내 설치한 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
방)로부터 지원 받은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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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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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나 허가·신고 유예기간을 둔 흡수식 냉·온수기, 유기질 비료 제조 반응시설 등은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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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장시설에 인버터(송품기 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한지?
도장 후 건조공정에서 송풍기의 회전속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허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도장시설에 인버터 설치 가능
※ 건조공정은 도장시설 내 높은 온도, 낮은 습도 유지가 필요, 송풍기의 풍량을 줄이지 않을 경우 열손실 및 도장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지도·점검 시에만 송풍기를 가동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고, 건조공정에서 도장시설 내 음압 유지를 위한 최소한 가동이 필요(건조
공정 시 송풍기 미가동 등 인위적 조작 금지)하므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
※ IoT계측 자료 확인, 주기적인 지도·점검, 흡착제(활성탄) 교체 여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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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허가일(또는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신고·변경신고는 방지시설 설치 전에 하므로 허가일 또는 신고 수리일(변경 포함)이 아닌 해당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3년 경과 여부 판단
다만,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 전에 사용한 방지시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전 전 방지시설 사용 기간을 이전 후 사용기간과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이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 지자체에서 작성한 지도·점검 서류 및 사진, 운영일지 등을 통해 이전 전후 동일한
배출시설인 것과 해당 기간 동안 방지시설이 사용되었음을 지자체에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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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지시설 설치 후 효율 검증을 위한 자가측정 비용은 지원되는지?
자가측정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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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지시설에 딸린 후드, 덕트도 지원 대상인지?
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펌프 등
을 포함하므로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비교 규정 참고
다만, 덕트를 과동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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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 굴뚝에 여러 방지시설이 연결되어있는 경우 2개 이상 방지시설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장당 1개 굴뚝에 1개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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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지시설 소모품인 백필터, 활성탄 등은 방지시설 한도 내까지 지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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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기업이 모여 구성한 조합의 경우 해당 기업의 수만큼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비 한도는 최대 8억원으로 최대 7.2억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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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침에 별도로 보조금 지원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방지시설의 경우 지원 금액은?
기타시설의 보조금 한도를 적용하며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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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지시설 종류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에서 100㎥/분 미만 방지시설의 한도 산정 방법은?
보조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지 않은 100㎥/분 미만 구간은 1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활용하여 비례값으로 한도액 산정
3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한도 금액은 100㎥/분 용량의 여과집진시설 지원 한도 금액 2,977만원의 3/10인 893.1만원이며,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범위 내에서 한도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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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초 방지시설 설치계획서나 설계 편람과 비교하여 성능이나 용량이 다소 부족한 경우 정산 및 보조금 잔금 지급이 가능한지?
보조금 지급 전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방지시설 및 계측기가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성능이나 용량이 미흡한 경우 잔금 지급을 중지하고 보완 명령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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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공고부터 정산까지 전체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 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업무 협약이나 계약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
다만, 관리·정산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바 지자체에서 전문기관의 점검 등을 통해 부실한 사업 진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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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이나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협약·계약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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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 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제외하고
부착하여야 함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굴뚝에 TMS 설치 의무화 예정
또한,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은 배출시설(보일러)가동 시 방지시설이 항상 가동되므로 방지시설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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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굴뚝은?
대기관리권역 내 1~3종 사업장 중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연간 SOx 4톤, 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임(단, 먼지는 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공통연소시설만 대상)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든 배출구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가동(단, 연간 기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등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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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는 방지시설 설치비에 포함하여 방지시설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방지시설 설치비와 별개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지?
방지시설 설치비와 별개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예를 들어 RTO를 설치할 경우 방지시설은 4.5억원 한도 내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는 310만원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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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굴뚝에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는 각각 지원하는지?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IoT게이트웨이, VPN등은 중복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기기는 1개의 설치비만 지원
(계측기 개수가 많아 게이트웨이 접속 포트를 초과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추가 설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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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출시설이 3개를 1개의 방지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전류 계측기는 배출시설 3개와 방지시설 1개 모두 설치하는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시설별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각각 부착하는 것이 원칙
다만, 현장에 따라 1개의 전류계측기로 개별 시설 가동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한 개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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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금 지급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만 지급되나? IoT 설치를 다른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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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oT계측기 설치업자의 등록 기분 또는 명단이 있는지?
IoT계측기 설치업자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님, 업체 명단은 한국환경공단(032-590-3657)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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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는지?
현재 사물인터넷 계측기 설치 의무 법제화 및 원격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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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기술자문료의 50%는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예산(25억)에서 우선 사용의 구체적 의미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기술자문을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21년 예산 15억을 편성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술자문을 의뢰하는 지자체는 기술자문료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자체 예산으로 충당(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이 소진된 경우 지자체에서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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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술자문료 지금 기분인 "사업비의 5%이내"가 "방지시설 설치비"인지 "보조금 지원액(국비+지방비=90%)"인지?
기술자문료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5%임
예를 들어 세정탑을 교체한 사업장의 경우 세정탑 설치 비용 1,000만원(정부 보조 900만원+자부담 100만원)의
기술자문료는 50만원(1,000만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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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2호)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사업자 결정을 위한 동 지침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지?
지침에 의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는「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가 가능하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생략이 불가함
다만, 보조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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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방지시설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지자체 자체 시스템
(e-호조, e나라도움)으로 조회 가능
[저녹스버너 인정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문의(032-590-4675)하여도 확인 가능]